“담요서 뗀 건 감튀”…72만 유튜버 ‘머리카락 환불’ 무고 주장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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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뒤 환불받은 유튜버 A씨. (KBS 갈무리) ⓒ 뉴스1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뒤 환불받은 유튜버 A씨. (KBS 갈무리) ⓒ 뉴스1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 사기극을 펼쳐 논란이 된 유명 여성 유튜버가 “사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독자 7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16일 KBS와 자신의 SNS에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해명했다.

앞서 그는 일행과 함께 이 가게에 방문,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받았다. 이에 가게 사장이 CCTV를 확인해보니, A씨 일행 중 한 명이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A씨는 “담요에 묻어 있던 감자튀김 조각을 떼어내 휴지에 올려놓는 장면”이라면서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발견됐고 이를 휴지에 올려놨다. 사기는 없었다”고 KBS에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또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입장문.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A씨 입장문.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A씨는 SNS에도 “저와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에게 연락했으나 일주일간 답변하지 않았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 방송사로부터 전화나 메일 등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게 온 개별 DM은 너무 많아 하나하나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해명을 들은 가게 사장은 실명과 상호명을 모두 공개하면서 “우리가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고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본 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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