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000억 원을 해외로 반출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전날(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에 위치한 귀금속 수입업체 A사 관계자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외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세력들의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환전한 4000억여 원을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한 무역법인으로 보낸 뒤 중국, 홍콩 등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의 대표, 등기 임원 등은 A사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검찰은 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해왔다.
서울중앙지검도 또 다른 국내 업체들을 거쳐 최소 4조 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은행(1조6000억 원)과 신한은행(2조5000억 원)을 거쳐 4조1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잠정 결론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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