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지원한 직원…우수공무원 선발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8일 10시 34분


코멘트
법제처 로고 ⓒ 뉴스1
법제처 로고 ⓒ 뉴스1
법제처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지원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과 추진단 소속 정유진 사무관을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으로는 정 사무관을 포함해 법제처가 보유한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리걸 테크(Legal Tech, 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법령데이터혁신팀 김정훈 사무관, 명문 규정 없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집행 관행을 해소하도록 법령을 해석한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박연경 사무관 등 5명이 선발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법제처는 다양한 법제지원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