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인 척 오피스텔 침입해 “돈 내놔” 협박한 20대, 1심서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8일 0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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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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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인 척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해 현금을 요구하며 살해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행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22)와 C씨(22)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D씨(22)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A씨는 2021년 9월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 성매매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돈을 150만원가량 훔쳐간 뒤 70만원만 돌려줬는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

몇 개월 후 A씨는 우연히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돈을 훔친 데 대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한다.

A씨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C씨와 공모해 ‘성매매 남성’이라며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시켜줬고, 지인 D씨를 포함한 이들 4명 일당은 B씨를 미끼로 2022년 2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했다.

오피스텔에 들어간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며 “이게 장난 같냐, 죽어볼래”라면서 “훔쳐간 150만원에 0 하나 더 붙여서 1500만원을 입금하라. 네가 산 페이스북 주식 다 빼서 입금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으며,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면서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들에 대해선 “B씨에겐 동종범행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C씨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D씨는 초범”이라면서 “A씨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행이며, 피고인들은 A씨에게 협조한 수준으로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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