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부화뇌동, 처벌”…이상민, 총경회의 ‘20분 맹폭’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5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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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쿠데타’, ‘부화뇌동’ 등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작심 비판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 집단행동을 겨냥해 날선 말을 쏟았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한 발언이 경찰 반발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저 개인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는가”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사회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 서장회의 등 경찰국 신설 반발 여론을 특정 그룹에서 주도하고, 참석자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서장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라며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관련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다”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며 “다만, 저의 입장은 이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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