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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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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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물리력 동원할 수 있는 치안책임자들이…”
“경찰 독립된 나라,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맹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반대 움직임에 대해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반대 움직임에 대해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다.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총경회의와 관련해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해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는 명백히 다르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경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다.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총경회의를 두고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찾아보니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했다.

야당 및 일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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