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건우 연주비 횡령’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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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5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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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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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6)가 수십 년간 자신의 연주비 21억 원을 횡령했다며 처제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78) 씨의 첫째 동생 손미애 씨를 이달 중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처제인 손 씨에게 1980년부터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 씨가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여 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씨 측은 당시 방송 등을 통해 백 씨의 윤 씨 방치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백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윤 씨의 형제자매들은 백 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백 씨의 처제 고소건을 접수한 경찰은 백 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 씨의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백 씨 피소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백 씨와 윤 씨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 씨의 후견인 선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윤 씨 동생들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 씨가 남편 백 씨와 딸에게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씨는 “윤 씨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윤 씨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이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시작돼 동생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3월 윤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45)를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윤 씨 동생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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