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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렉카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청구하며 협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24 09:41
2022년 7월 24일 09시 41분
입력
2022-07-24 09:30
2022년 7월 24일 09시 3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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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견인차(레커)가 운전자 동의도 없이 사고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지난 13일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전도된 차는 도로 중간이 아닌 갓길에 있었다. 그런데 사고 직후 부르지도 않은 사설 견인차가 119 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며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를 끌고 갔다.
그러더니 온갖 구실을 붙여 구난 비용으로 약 90만 원을 청구했다. 차는 정비소로 인계하지 않고 사설 레카 차고지로 끌고가 횡포를 부렸다고 했다. 차고지 주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입금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더니 견적을 38만원으로 수정해 청구하면서도 약이 바짝 올라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가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청구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횡령죄’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우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라. 도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온다. 견인차가가 오면 “이거 도로공사에서 온건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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