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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혐의 인하대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2-07-18 08:51
2022년 7월 18일 08시 51분
입력
2022-07-17 20:33
2022년 7월 17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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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인하대 학생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 판사 고범진)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주장대로 B씨의 사망을 사고사로 판단해 A씨의 죄명을 치사로 유지할지, 사망 과정에 고의성 여부가 인정돼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A씨는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진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날 검은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후드집업을 입은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짧은 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심사장에 들어갔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뉴스1 © News1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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