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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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거액을 받고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L’이라는 계약을 맺고 소송 전략 수립, 증거자료 수집 등 불법 법률자문을 한 뒤 19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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