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맘대로 배달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하고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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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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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의로 배달 주문을 취소해 2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자영업차 커뮤니티 ‘아프니까사장이다’에는 “주문취소 목록 잘 살펴보세요 사장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연이 공유됐다.

사연을 올린이는 “배달어플 주문 건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며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임의 취소가)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알바는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진 후 다른 자영업자도 6월 한달만 대략 60건에 200만 원 정도의 알바직원 임의 취소가 확인됐다는 추가 사연이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하면 다시는 그 가게에 주문하지 않게 된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 공유됐다.

이런 행위는 엄연히 처벌대상이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와 이와같은 신용훼손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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