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은 일 있다고… 남의 차에 올라가 ‘쿵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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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5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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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올라간 범인. 한문철TV
주차된 차량에 올라간 범인. 한문철TV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밟고 지나가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차주는 “상대방이 수리비의 절반도 채 주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다’는 제목으로 3분 51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상주차장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제보자 차량 뒤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섰다. 이 남성은 두 발짝 걷더니 이내 앞에 주차된 제보자 차량으로 뛰어넘었다. 그는 차량 전체를 짓밟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차주인 제보자 A 씨는 “새 차로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차인데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트렁크 쪽도 밟고 올라가 움푹 패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끝에 최근 범인을 잡았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범인은 수리비 124만 원을 두고 “줄 수 있는 게 50만 원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주차된 차량에 올라간 범인. 한문철TV
주차된 차량에 올라간 범인.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5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면 받아라”고 조언했다. 합의해도 남성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처벌은 받기 때문이다. 대신 “민사는 별도”라고 했다.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나중에 상대가 위로금 50만 원에 합의해달라며 민사는 별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합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넘겨달라’는 진정서를 써내라”고 조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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