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으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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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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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에 고려해선 안 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이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준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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