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찔러놓고 “아내가 자해”…후안무치 남편,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8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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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배우자가 스스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지난 24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64)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얼굴, 목 등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찌른 것이고, 양형 또한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진술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개입되기 전에 즉각적,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보다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B씨가 자해했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였고, 1심 형량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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