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가려서” 지방선거 후보 현수막 철거한 4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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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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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광주 북구 동림동 한 가로수에 걸린 무소속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이 걸린 장소 인근에 가게를 운영하는데, 상가를 가려 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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