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걸쳐 ‘축구장 7개 규모’ 제주 산지 훼손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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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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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59)가 훼손한 제주시 구좌읍의 한 임야. 상단 사진은 훼손 전, 하단 사진은 훼손 후 모습을 담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제주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59)가 훼손한 제주시 구좌읍의 한 임야. 상단 사진은 훼손 전, 하단 사진은 훼손 후 모습을 담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무려 9년 간 축구장 7개 규모의 제주 산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자연보호활동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임야 4만5988㎡(15필지)를 훼손하고, 이후에도 지난해 6월까지 해당 임야를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7㎞ 거리에 있고 다랑쉬 오름과 인접한 해당 임야에서 허가 없이 나무와 풀을 모두 베어내는가 하면 굴삭기 등을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벌여 진입로나 저류지, 야적장을 만드는 식이었다.

추산된 피해액만 3억3231만4000원에 달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사 당시 이 같은 산지 훼손 행위로 A씨가 77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재판부는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변제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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