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고객 돈 6800만원 빼돌려 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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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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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녕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창녕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한 50대 직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간부급 직원인 A 씨는 고객 5명의 저축성 보험금을 포함한 6800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다 이달 초 농협 내부 통제시스템에 적발됐다.

A 씨는 농협 내부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고객들의 보험금 등을 빼돌려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횡령 사실을 확인한 농협은 이달 초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범행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농협에 돈을 모두 반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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