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팀’ 신설에…野 “권한 남용 우려 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4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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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이 신설된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기능 이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또 대선 직후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리뷰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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