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50분쯤 대구 남구 지하철1호선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손톱손질 도구로 찢는 등 5차례에 걸쳐 훼손하거나 철거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달 25일 오후 3시10분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선거사무원 B씨(65·여)와 C씨(74)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할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