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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직장 찾아 흉기 난동’ 30대 2심도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5-19 14:39
2022년 5월 19일 14시 39분
입력
2022-05-19 14:38
2022년 5월 1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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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9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롭게 증거조사를 실시한 게 없어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전 여친 B씨의 직장 내 공용서버 등에 B씨와 찍은 사진과 동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을 올려 고소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집에 보관하던 흉기 2점을 가방과 뒷주머니에 넣고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씨 직장을 찾았다.
직장 동료 C씨가 “B씨가 외근 나가 사무실에 없으니 돌아가라”며 A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A씨는 “B씨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들어가 확인하겠다”며 재차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C씨가 계속 말리자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씨를 벽 쪽으로 밀쳤다. 두 사람은 실랑이를 하다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C씨 허벅지가 흉기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폭행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평결에 따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갔고 흉기를 든 상태에서 폭행행위를 해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급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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