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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한 편의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 직원이 단골 여성 손님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진)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버지와 함께 외출했던 B 양은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던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포켓몬 빵’을 찾았다. A 씨는 B 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을 나온 B 양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던 상태인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편의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추가수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일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복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상습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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