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782만2000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돼 수감 종료 후 출소해 3년6개월만에 재범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 피해자도 2명이나 돼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은폐 위해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으며 계획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간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전적 목적을 해결하려 햇던 범행 동기도 극히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 등에 비춰 진심으로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죄 전력,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수면제는 오랜 수감 생활 탓에 복용하게 된 것이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권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양태를 보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성향을 보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21점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해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