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법, 여야합의 반영…절차상 위헌 단정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3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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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반영돼 절차에 있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고발인이 불복할 수단이 사라진 것에 관해선 경찰에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관한 소감을 묻자 “워낙 오래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번 이슈가 20일 이상 온 국민을 상대로 크게 불거졌다”며 “여러 만감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나 법조계, 시민사회의 주장과 달리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국무회의에 전했다고 한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사·보임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의 침해 위헌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일단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그 뒤 안건조정위원회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양당의 실질적 논의, 합의에 준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논의 수준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의 위법에 관한 명백한 헌법 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점에 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는데 경찰이 고발 사건을 무혐의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통해 송치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물론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위 법령의 정비나 체계의 정합성을 더 봐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개혁까지도”라고 얘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각각의 법안은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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