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 집어던져”…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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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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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동구청이 지정한 곳에서 일하던 중 생후 8개월 아이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 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가정에 파견돼 아기를 돌봤다.

A 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28일 학대 정황이 담긴 자택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부모는 “A 씨가 집에서 아이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집어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아이돌봄지원센터 내 모든 활동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와 합동 조사를 열어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동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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