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원 빼돌려 도박에 쓴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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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금 23억여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및 자회사의 회계, 거래처 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29회에 걸쳐 회삿돈 총 23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했으며, 피해회사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 대표는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한 일부 금액을 재입금하는 등 5억원 상당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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