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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출입대금 가장 보이스피싱조직 기소…檢 “보완수사 결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6 11:47
2022년 4월 26일 11시 47분
입력
2022-04-26 11:47
2022년 4월 26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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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 약 15억원을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책 중국 국적 A(58)씨 등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78억원을 뜯어내 이 가운데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총 1300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한국인 사업가 B(61)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를 통해 허위 수출입 서류로 중국에 피해액을 송금했고, B씨는 반출금원 전달 및 불법 송금 지시 및 확인 역할을, C(68)씨는 자금세탁 등을 맡았다. C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용된 상태다.
이들과 공모한 귀화 한국인 D(38)씨는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 이들이 뜯어낸 피해금액을 자금세탁계좌에서 이체받아 중국에 반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4700만원 현금수거책을 송치한 뒤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 차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여 자금세택계좌 70여개 이상을 발견했고, 이후 수사를 확대해 중국 반출책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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