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까, 빚 너무 많아” 울먹인 이은해 남편, 장기매매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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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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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윤 씨는 금전적 고충을 토로하며 울면서 헤어지자고 호소했지만 이 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

21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윤 씨는 이 씨와 통화하면서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고 말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이 씨가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묻자 윤 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며 울먹였다.

하지만 이 씨는 윤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윤 씨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다가 윤 씨가 “내일 아침까지 준다”고 하자 “월급 있는 거 일단 달라”고 재촉했다.

윤 씨가 “월급 일부 월세에 냈다”고 말하자 이 씨는 “내가 급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바로 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쳤다. 윤 씨와 이 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약 1억 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윤 씨는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살이를 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윤 씨는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온라인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귀신 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용어다. 심지어 윤 씨는 인터넷에 등산용 로프를 검색해 구입,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SBS가 공개한 일산 서부경찰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씨는 윤 씨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렸다. 윤 씨의 통장에서는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 외에도 이 씨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 등 총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이 건네졌다.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윤 씨 통장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결국 윤 씨는 2018년 6월 채무가 1억2800만 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윤 씨의 유족은 이 씨가 그에게 가져간 돈을 약 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구속된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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