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홍대 교수, 결국 해임…“2차 가해 학교위 사과하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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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권유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미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상혁 변호사는 “A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며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징계위가 피해자들의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특히 대학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양희도 전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는 큰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마지막까지 싸워 온 피해자분들과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학우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킨 학교 위원들은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익대는 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사업을 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됐을 당시 한 여학생에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는 발언을 하고, 사석에서는 성관계를 강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

피해 사례 폭로 이후 홍익대는 A교수 사건 관련 성폭력 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피신고인(A교수)의 성 비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5일 해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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