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공범 30대 마약사범 이미 출소…검찰 여러차례 소환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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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공범이 이미 출소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창수)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초 5월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기소 당시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금 기간이 형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이미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으며, 최근에도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소 3달 전에는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범이 아닌 A씨를 구속해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씨와 조씨가 검거되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범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B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B씨의 지인이 발견해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B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 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구속 전 법원에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 부분만 인정하고 복어독 등을 비롯해 살해시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 이유와 관련해서 검찰의 감금과 강압적 수사 탓이라고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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