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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비웃냐” 길거리 지나던 여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7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4-21 09:57
2022년 4월 21일 09시 57분
입력
2022-04-21 09:57
2022년 4월 2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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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50~60대 여성 2명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10분 전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찾아다니다 피해 여성들과 마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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