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위협’ 폭력남편 살해한 아내…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0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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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1심 과정에서 “수십년 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받기를 원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A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A씨)이 가정폭력에 오래 시달렸다는 사정이 참작이 잘 되지 못한 것 같다”며 “피고인과 피해자(B씨)의 아들, 피고인 남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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