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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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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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구속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 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윤 씨의 누나는 소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 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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