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당시 39세)에게 구명조끼 등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 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나선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 중이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윤 씨의 누나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2020년 초쯤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이 씨가)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라며 “제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2차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공개수배령이 내려졌던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16일 도주 4개월 만에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검거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들과 1박 2일 수도권 여행을 갔다가 수사당국에 꼬리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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