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살인 등 3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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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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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도운 조력자 신원 확인돼
피의자들, 진술 거부권 행사 중

인천지검 압송 8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도주 4개월 만인 16일 체포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지검 압송 8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도주 4개월 만인 16일 체포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당시 39세)에게 구명조끼 등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 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나선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 중이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윤 씨의 누나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2020년 초쯤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이 씨가)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라며 “제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2차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공개수배령이 내려졌던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16일 도주 4개월 만에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검거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들과 1박 2일 수도권 여행을 갔다가 수사당국에 꼬리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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