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규제 풀리자… 민노총 “대규모 집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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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심집회 금지-제한 해제

1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서 집회·시위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 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건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299명까지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침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수가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
○ 경찰 “대규모 집회 늘어날 것”
인원 상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역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재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을 제외하고 서울 도심 주요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의 경우 거리 두기 종료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사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지난달 말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광장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신고자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일시, 예정 인원 등을 제출하면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

문화예술 행사만 허용하는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행사가 집회나 시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고민이 깊다. 문화행사로 신고한 뒤 집회·시위로 전환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 행사계획서를 받긴 하지만 문화예술행사와 집회·시위를 사전에 완전히 구분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시위 극성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집회·시위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는 1인 시위 등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까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기 전까지 인수위 사무실 주변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차기 정부에 전하려는 이들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경찰 일부에선 방역지침 위반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299명을 넘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침은 있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시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1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대규모 집회를 푸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규모집회#도심집회#시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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