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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은해-조현수, 父 설득으로 자수… 경찰이 3일전 소재 파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9 10:13
2022년 4월 19일 10시 13분
입력
2022-04-16 15:18
2022년 4월 16일 15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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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 News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전 이 씨와 조 씨가 있는 오피스텔은 파악했으나, 정확한 호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인근에서 아버지를 통해 끈질긴 설득을 했고, 결국 이씨의 자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0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 씨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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