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부장검사 “검수완박 되면 검찰에 남는 건 온라인 성묘 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6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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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창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계곡 살인 사건 수사 vs. 온라인 성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체포해 구속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돼 유족과 국민 여러분, 검찰 가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인천경찰청 경찰관들도 체포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지검 형사2부에 발령받아 와보니 ‘높은 의혹’ 수준의 중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낮은 강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 사건 역시 ‘선수’의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잡으러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검찰이 사건을 받았을 때는 공조할 경찰서가 없었다”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협조는 은혜적인 것으로 남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받았을 때) 매우 난감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 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공개수사 역시 이례적으로 검찰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고, 살인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음을 절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의 절벽 앞에 서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법률이 개정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지만,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은해씨 등을 붙잡아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면서 “지난 설 연휴에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속칭 ‘검수완박’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 죗값 받아내겠다”며 “검사 수사 전면 폐지 이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들은 어느 의원의 말처럼 ‘증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 성묘’ 밖에 남지 않은 때가 올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계속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씨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씨와 조씨의 뒤를 쫓고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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