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되면 등교전 선제검사는? 교실 칸막이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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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선제검사 ‘주 2회 →1회’로 축소
확진자 접촉자 검사도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만
교육부, 20일 학교 일상회복추진안 발표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학교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장 방역 조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은 5월부터 점차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부터 학교의 방역조치가 바뀌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오던 신속항원검사 권고 사항이 주 1회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2개씩 받고,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검사해 음성을 확인하고 등교해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1개씩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요일은 통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실시하는 접촉자 검사 대상도 18일부터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확진자와 같은 반 전체 학생이 7일 내 3회 검사받도록 권고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와 신속항원검사 2회, 그 외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3회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검사받으면 된다. 기간도 5일 내 2회로 줄어든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1회와 신속항원검사 1회,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회다.

이와 같은 지침 변경에 대해 교육부는 “3월 넷째 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고 확진자 대부분이 기침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였다”며 “그동안 계속된 선제검사로 학교와 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돼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5월부터 추진하되 사회의 전반적인 일상 회복보다 조금 차분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성인보다 낮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식실마다 설치돼 있는 칸막이는 5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게 식사 시간이라 그 때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교실 책상에 설치된 칸막이는 학교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교실 칸막이는 지금도 학교 방역지침상 설치 의무가 없다. 여기에 수업할 때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소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5월에도 현재 지침과 마찬가지로 급식 시간에 휴대용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오전 11시 10분 발표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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