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남친 흉기살해한 구청 20대 女공무원 징역 4년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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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운 뒤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서울 강서구청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청 소속 직원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애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이 있고, 그 행위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애인 B씨의 손등을 깨물었다. 하지만 B씨가 욕을 하며 뺨을 때리고 욕을 하자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흉기를 던졌고, B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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