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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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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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 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 뉴스1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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