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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해외카드로 2000원 긁은 손님 ‘사기죄’ 신고, 왜?
뉴스1
업데이트
2022-04-13 11:03
2022년 4월 13일 11시 03분
입력
2022-04-13 11:02
2022년 4월 1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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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편의점 점주로부터 사기죄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공개한 통지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편의점에서 해외카드로 2000원어치를 결제했으나 한 달 뒤 사기죄로 신고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핫팩을 사러 직장 건물 아래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했다. 이날 그는 핫팩 2개를 2000원가량 주고 구매했으며, 평소 자주 사용하던 해외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점주가 아무 말이 없어 결제된 줄 알고 가게를 나왔던 A씨는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알고 보니 결제되지 않아 점주가 다음날 A씨를 신고한 것이었다.
점주는 “A씨가 결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돈을 내지 않아 괘씸하다”며 “결제가 안 되면 카드승인문자를 받지 못했을 거다. A씨는 고의성을 갖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상태라서 해외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며 “내가 거주하는 동네 또한 외국인 및 해외카드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편의점 본사 측과 나눈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어 “해외 카드는 카드승인문자가 오지 않는다. 주위 지인들도 2000원같이 소액 결제 건은 문자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점주가 주장한 고의성은 주관적이며, 오히려 그가 본인 업장의 해외카드 결제 여부에 대해 무지한 것인데 손님 탓을 한다”고 반박했다.
억울한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했으며, 수사관으로부터 “곧 사건 종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로 몇 주 뒤 ‘혐의없음에 따른 사건 종결’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점주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A씨는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다만 A씨는 이런 일을 겪는 것 자체에 억울함과 불쾌함을 느껴 해당 편의점 본사 ‘고객의 소리’에 항의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사건 종결 사실을 알게 된 점주는 분하다며 경찰서에 전화해 이의제기했다.
이때 점주는 “A씨가 쓴 신용카드는 거래 중지된 카드더라. 어디서 그런 카드를 들고와서 결제해놓고 이 난리를 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이 사건 전후로 문제없이 꾸준히 같은 카드를 이용 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점주가 변상을 원하는 것 같으나, 내게 악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본사 담당자를 통해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주는 이를 거절하고, A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본사를 통해 “단순 변상 문제로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 재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점주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지방청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모르겠다. 애초에 점주 본인도 몰랐던 미결제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겠냐”며 “2000원 남짓한 돈, 누군가에겐 큰돈이겠지만 난 그거 안 낸다고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점주는 내게 직접 와서 사과하고 변상하지 않으면 일 키우겠다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모함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본사에 중재나 더 나은 방안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추후 항소가 진행되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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