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前 SK주식 처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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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노소영 ‘가처분’ 일부 인용
崔 소유 SK주식 27%인 350만주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62)이 소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올해 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 관장이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350만 주는 이혼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도나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됐다. 이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27%이고, 전체 SK 주식 수(약 7415만 주) 중 약 4.7%에 해당한다. 노 관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약 548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종가(24만4000원) 기준으로 노 관장이 청구한 주식은 약 1조3000억 원 어치에 이른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최태원#sk주식#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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