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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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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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친재벌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1.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친재벌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1. 뉴시스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한 뒤 손 소독을 실시한다. 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인수위 주변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60곳 안팎에서 총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8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집회 장소와 주변 인도에 신고된 장비 이외 적치물 비치나 인도 점용은 불가하다”며 “확성기 등 음향장비에 의한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는 85데시벨(일몰 전), 80데시벨(일몰 후)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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