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일 집회불허’ 불복…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2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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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2일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인수위 일대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참석 인원은 산하 노조별로 방역 수칙에 따른 299명씩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수칙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간 인수위 인근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가 13일만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원에 이러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에는 시청역 5번 출구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299명 규모의 집회 신고도 마쳤다. 서울시는 아직 해당 집회의 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집회는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참석 인원을) 299명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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