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어도 검사 안 받을 것”…‘확진 학생 시험제한’에 뿔난 학부모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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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점 손해 볼수 없어” 반발, 교육부 “신속항원검사 강제 안할것”

뉴스1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고수하면서 일부 학부모가 “시험 기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시험을 보러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진다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8일 응시 제한 방침을 거듭 밝히자 서울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10일 “가뜩이나 어른들도 검사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이 많은데 중간고사를 못 본다 하면 대학입시에 신경 쓰는 고등학생 중에 누가 검사를 받겠느냐”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각자 감기약 먹고 견뎌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 시험 손해는 안 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는 “마스크를 잘 쓰면 두세 시간 시험 보는 동안 얼마나 퍼지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부도 중간고사 응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강제가 아닌데 시험 기간에만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시험 기간에 (검사 필요성을) 별도로 더 안내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중간고사를 보게 하려는 건 인정점 산출 구조 때문이다. 인정점은 특정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한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에게 결시한 시험과 응시한 시험 간의 평균점수 차이를 고려해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 외에 평균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불리한 인정점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지역 한 학부모는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그 점수가 대입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코로나바이러스#중간고사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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