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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장이 알바생 성폭행 시도…문자 보고 알아챈 연인이 막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08 21:38
2022년 4월 8일 21시 38분
입력
2022-04-08 21:24
2022년 4월 8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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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퓨전포차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강간미수 혐의 공판에서 사장 윤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6월 8일 밤 12시경 송파구 문정동의 한 퓨전포차에서 윤 씨는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손님이 없다며 가게 앞뒷문을 다 잠그고 처음 출근한 A 씨와 술을 마셨고 A 씨가 취하자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각 가게 근처에서 남자친구 B 씨는 A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보낸 메시지에서 오탈자가 많아지고 ‘zccc’ 등 뜻을 알 수 없는 문자가 이어지자 구조 요청 신호임을 알아차리고 곧장 가게로 달려갔다.
B 씨는 잠겨있는 가게 철문을 두드렸고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게로 들어가 윤 씨를 체포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당시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가 우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다”며 “피해자가 저한테 또박또박 말하진 않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것 정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윤 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저질러 깊이 사죄한다. 피해자의 상처에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강간 미수가 아니라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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