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불법촬영-뇌물 요구…경찰, 새정부 출범 앞두고 잇단 비위 ‘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14시 09분


코멘트
© News1
© News1
최근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지휘부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경찰이 관철하려는 정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경찰의 요구가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숙박업소에서 몰래 촬영하고, 이달 초 이 여성과 헤어지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해당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후배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도 최근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B 경감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B 경감은 올해 초 승진심사위원회 이튿날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C, D 경장 등 2명을 상대로 “내가 이번 네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총경)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E 서장이 동승한 차량이 경찰서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끼어들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했다.

6일에는 50대 남성이 전화로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며 현직 서울경찰청장에게 F 경정의 인사를 청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F 경정도 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남성은 청와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인물임에도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F 경정을 총경 승진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인사청탁 대상인 F 경정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2월 F 경정을 타 경찰서로 발령을 냈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경찰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자 경찰 내부에선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잇따라 문제가 터지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거대 조직에서 크고 작은 경찰 비위는 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경찰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