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처분…“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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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7/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7/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한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4일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 계획을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 같은 결론을 보완할 근거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중앙지검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등의 결론을 존중해 이를 승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지검장은 처분 결과만 이날 오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보도로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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