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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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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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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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료선수 불법녹취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석희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다만 심석희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한 코치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대화에는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심석희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는 중.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배정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따라 심석희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징계가 끝나며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다.

심석희는 지난 3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소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국민분들과 팬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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