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2689억… 당국, 과잉진료 신고포상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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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3000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특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6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 건수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2월 현재 12.4%까지 늘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A보험사에 청구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의 60%가 상위 1%의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한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100만∼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금지와 과잉진료 자제 등을 당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백내장#실손보험금#특별신고#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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