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6000원 가격 제한’ 5일 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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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4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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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뉴스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뉴스1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앞으로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가격에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5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당초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에도 제한을 뒀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는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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